경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돼 관련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윤승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군 사업 예산 지원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18개 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천 3백여 명이 있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