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교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나 피소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5백만 원 범위내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과 진정, 고소, 고발이 제기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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