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매매를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3천여 만원을 주고 필로폰과 케타민 400그램 가량을
산 뒤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에게 팔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신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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