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벤처기업 사장을
협박해 거액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던 이순목 전회장의 아들
35살 이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벤처업체 사장인 여모씨에게서 받은 20억원은
상대를 위협해 뺏은 돈이 아니고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씨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빼앗고 추가로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검찰수사를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