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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돌린 선거운동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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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7월 15일

대구고등법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벌꿀등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주모의원의 선거운동원
51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출마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
회원등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한나라당
주모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1월쯤 산악회원과 주민 등
970여명에게 벌꿀과 라면 등
천4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자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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