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연쇄 차량방화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홧김에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부모들이 자주 싸우는데
불만을 품고
인근에 주차된 전모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휘발류를 부어 불을 지른 것을 비롯해
하루 사이 승용차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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