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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관 해킹 전 경북대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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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대학과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경북대 등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내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도 빼네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제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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