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해물질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석포제련소장 B씨와 주식회사 영풍에는
원심보다 늘어난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천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시설
일부 기능이 고장나 중단됐지만 시설이 작동되도록 방치해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용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가량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물은 생태계를 지탱하는 터전이고 공공수역은 보전할 필요성이 큰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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