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온누리상품권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 등 지난 해 1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천 7백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횡령방법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