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는 한편 게시 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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