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다음 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시내 주요도로 20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범 단속과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 제한을 홍보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고, 지난 해 계절관리제 기간 대구에서
적발된 차량은 3천여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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