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외환 거래를 돕는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 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천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4백여 차례, 5조 7천 8백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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