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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비리전경찰간부3년6월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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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7월 14일

신협 대출비리에 연루된
전 대구지방경찰청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대리인을 내세워 대구시내
신협 두 곳을 인수해
17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모경찰서장
최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직 경찰간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인까지 내세워
신협을 인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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