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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