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TBC가 집중 보도한 대구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2021년 8월부터 2년간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신청서 사본을 수정이나 복사하는 수법으로 증권계좌 천 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은 연락처 정보를 허위 작성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이나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 이익 증대를 위해
재작년 8월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영업점 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반영하면서
이번 금융사고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묻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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