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대구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구스타디움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2명에게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같은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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