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고, 열흘동안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스토킹범죄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2건의 시정질문과 5건의 5분발언, 현장방문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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