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폐율 상향지역은 보문단지와 영지, 불국사와 오류 유원지 등 4곳이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노후화가 심각한 유원지의 건폐율 규제 완화로
재산권 회복과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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