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넉달 동안 대구는 141명, 경북에서는 8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는 인천이
1,540건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기나 단기간에 다주택을
사고판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요건을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며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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