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청신도시나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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