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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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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10월 06일

경북도청 신도시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청신도시나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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