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공사 가설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달성군 구지면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경찰 출입 통제 테이프가 입구를 막고 있고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것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저녁 6시 43분쯤.
현장에 설치된 거푸집과 비계 등이 자재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작업을 하던 인부 한명이 숨지고 두명이 다쳤습니다.
[스탠딩]
"현재 이 공사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폐쇄된 상태인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해당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세중 /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
"(건설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부족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62건에 사망자도 63명에 달합니다.
[C.G]
올해도 지난달까지 46건에 사망자는 46명으로
1년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과 미비한 사후 관리 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사망 사고 62건에 대한 기소는 단 1건에 그쳤고, 산재가 발생한 기업 12곳
가운데 8곳에서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구·경북은 전체의 1%에 불과해 99%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기간도 평균 200일이 넘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 지대가 여전히 많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동,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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