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5명을 장애인 제한 전형으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에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서는 19일부터 이틀동안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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