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안심노무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갑질 분야 전문 노무사를
안심노무사로 위촉하고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과 신고,
조사를 비롯해 2차 피해 예방 감시까지
통합 추진하는 신고센터와
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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