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나 못 받게 된
대구.경북의 지방세가 최근 4년간 1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시효가 지나 소멸한 지방세는 경북 115억 원, 대구는 24억 원이었고
경북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지방세 소멸 시효를 늘릴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소송한 곳은 전남 1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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