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에서도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구지역 경찰관 한 명이 맡은 사건이 112건에 달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대구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고교 동창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사건.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고교 동창 여성과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CG-IN]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만 9천 3백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가 신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천 91건으로 전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CG-OUT]
문제는 스토킹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국 시·도경찰청 피해자 전담경찰관 인력은 300여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89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의
스토킹 신변안전 요원은 13명,
1인당 맡은 사건이 112건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법당국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 확충과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용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 피해자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찰의 임무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고요. 서울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 경비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까지 출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변보호는
물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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