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권이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에 교사가 교권이나 인권 침해로
제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권위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인이라며
상담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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