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산병원은 2018년부터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9월까지 5천3백여 건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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