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환자가 피부과의원 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의사 C씨로부터 안면부에 고주파를 주사하는 시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뒤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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