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여 피해자 2명을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으로 7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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