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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정기분 재산세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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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7월 13일

경상북도는
올해 정기분 건물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난
43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은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
대도시 지역은 재산세가
비교적 높게 인상됐지만
기준 시가가 낮은 경북지역은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부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 82억원, 경주시
49억원이었으며 울릉군은
9천4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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