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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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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9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4명에게 각각징역 8개월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법수익금 3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와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6만여 차례에 걸쳐 6백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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