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동 기잡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위반과 선거 관련
금품제공, 불법 기부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2차례 선거범죄 처벌경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결과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기자 질문 ]
"항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판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박 시장 소유의 회사 대표 B씨 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김충섭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른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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