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주말 근무를 거부한 직원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한 대구 수성구에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근무일은 근로자와 합의로 변경이나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주말 근무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성구는 지난해 5월과 6월 A 씨에게 2차례
주말 근무를 지시했지만,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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