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북지역 경찰관 B씨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 고의로 집행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사실을 알면서 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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