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처남 A씨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와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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