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사기 브로커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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