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1월까지 석달동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합니다.
구미시는 외국인 거주자는 늘고 있지만,
납세인식 부족과 이직, 거주지 변경 후 미신고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급여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구미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62.5%가 자동차세,
31.7%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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