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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상습 임금체불 업체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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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9월 17일

대구고용노동청이 11월까지
고액 체불 사업장과 최근 3년내 근로감독을
받은 뒤에도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재감독을 받는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내 적발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게 드러나면
곧바로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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