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11월까지
고액 체불 사업장과 최근 3년내 근로감독을
받은 뒤에도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재감독을 받는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내 적발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게 드러나면
곧바로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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