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영덕군의 한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A씨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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