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가 보도한 법제처의 전세버스 체험학습 위법
해석 논란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13세 미만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와 인솔 교사의 형사적 책임이 없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도 없다며 체험학습을 정상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제처가 13세 미만 학생 현장 체험학습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교육당국과 버스업체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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