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7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점검반은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과 물품 구입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로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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