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전 직장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징역 10년과 A씨 남편의 징역 6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30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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