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을 하다 CCTV 관제센터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도착 전까지 10분 동안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납득이 어렵고 상습 음주운전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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