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의 발전소 설비공사 설계와 감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4월 염색산단에서 발주한
입찰을 앞두고 서로 짜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