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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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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9월 06일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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