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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