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체험학습 준비하는 학교마다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구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교육 당국은 전세버스를 타도
괜찮다고 안내했지만, 교사들은
정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며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시 달성군 한 전세버스 차고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버스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버스로 어린이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보조 발판과 표시등, 전용 안전띠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법제처에서
만 13살 이하 어린이가 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려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전세버스 가운데 20%인 130여 대만
노란버스로 등록돼 있어 체험학습이 많은 요즘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교육 당국은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며
체험학습을 추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위법이라고 해석을 내린 전세버스를 타고 갔다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나 학교 책임이 돌아온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보미 /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사들이) 학부모가
위법한 버스를 타고 갔냐고
민사 형사를 거는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더 강화된 안전 수칙을 지켜서
가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고..."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당일치기 체험학습이나
2~3일짜리 수학여행을 위해 비용을 들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라는 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원식 /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런 경비를 들여서 비상시적으로 움직이는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하기엔
아주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일선 학교의 혼란은 물론
학생 안전도 위협받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영상 취재;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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