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술 마시던 7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자신이 주방에서 들고 나온 흉기에 B씨가 넘어지면서 이마를 찍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흉기로 이마를 찍은 것이 아니고 추가 상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살해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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