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대구 북구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앞 350m 구간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오늘(1일)부터 시행되며
교통 사고 위험이 낮은 스쿨존에는
밤에 점멸 신호 운영 방안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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