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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