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습권 보장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책무 규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교육주체의
책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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